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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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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등 법원 서류를 해외 거주지 주소로 국제 송달해야 하므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승소 판결 후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다면 해외에서 집행을 시도해야 하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예: 외도, 폭행, 폭언, 중대한 신뢰 위반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폭행의 경우 진단서,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혼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재산상 손해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