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수월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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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수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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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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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