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동 후기 좋은 곳 10곳

성남 상대원동 인근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 상대원동 · 업종 이혼변호사사무실 외
성남 상대원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전업주부이혼, 이혼변호사사무실, 친권자변경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교육,학문>연구,연구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설업>수도설비공사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 상대원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성남분사무소

성남 상대원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6-1 2층 201호

위도(latitude): 37.4523788

경도(longitude): 127.160607

성남 상대원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성남 상대원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90 3층 법무법인오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법무법인오현


성남 상대원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굿패밀리복지재단 부설 굿패밀리상담센터

성남 상대원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9-15 휴먼프라자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56 휴먼프라자5층

성남 상대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세면대변기수리슬림수전수도꼭지교체

성남 상대원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건설업>수도설비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 상대원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성남 상대원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성남 상대원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더리본클리닉

성남 상대원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613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32 3층

성남 상대원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마음치유상담센터

성남 상대원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97 5806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 5806동


성남 상대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성남 상대원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 상대원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성남 상대원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성남 상대원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성남 상대원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FAQ

성남 상대원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면,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장점입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여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