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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법원에 가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는 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부모의 주거 환경,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자녀를 면담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 보고서는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양 의무와는 다른 차원의 법적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