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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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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혼 소송 시 양육권자와 양육비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양육비 산정은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이 높고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비는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은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의 존재와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별거 기간, 부부 간의 교류 중단, 재산 관계의 분리 등 사실상의 혼인 파탄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와 가사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전의 심각한 별거나 실질적인 이혼 합의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