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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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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상 여섯 번째 이혼 사유로, 위에서 열거된 다섯 가지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성격 차이, 종교적 갈등, 과도한 낭비벽,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